"사정기관, 편법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취득"

박영선 의원, “이메일 압수수색 상당수가 본인에 통보 없어”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우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에 근거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해 상반기 동안 네이버, 다음 등 이메일 서비스 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감청, 통신사실환익 자료제공, 통신자료제공 등 통신 제한 조치 건 수는 333,755 건 중 상당수가 본인에 대한 통보 없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메일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만 해도 올 상반기에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 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없이 이루어져 국민의 알 권리,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메일이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받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실시간 통신 중인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통신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서면 답변을 통해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또 형사소송법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도 “이메일이나 SMS와 같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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