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학, 92.11% 불법으로 비정규직 채용

권영길,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남지역 사립학교들 신규임용 채용을 분석한 결과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중 92.11%를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633명 중 88.47%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대규모 불법 채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사유를 살펴보면 휴가·파견대체, 육아휴직대체 등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사유로 고용된 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560명은 모두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는 지적이다.

권영길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절반 이상(57.5%)가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규임용을 기간제 교사로 대부분 채울 경우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 채용의 검증 미비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한다.

권 의원은 “경남 사립학교들이 정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이유는 교원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측에서는 재계약을 빌미로 ‘말 잘 듣는’ 교사로 판명이 난 후에 정식 임용을 한다는 것이 일선 비정규직 교사들의 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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