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신문법 개정.. 신문의 방송 진입 제도화"

정기국회 신문법.언론중재위원회법 개정 의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문방위 처리 법안 중 중요한 것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위원회법 개정을 들었다.

고흥길 의원은 9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헌재는 2006년 6월 29일 언론사 한 곳이 신문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거나,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신문법 1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 점유율은 독자의 선택인만큼 타 업종(3개사 75%)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밖에 기준이 되는 시장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다른 일간지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법원의 재판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에 준해 처리토록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언론 피해 구제의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절차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흥길 의원은 “독과점 정의 규정, 언론중재법에서 중재신청인의 조정 등의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고 말해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흥길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말해 신문의 방송 겸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룬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조항의 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문의 방송 진출, 특히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조중동 등 특정 신문의 이해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신문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신문의 방송 겸영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허용 시기와 범위 등 신문법 개정의 핵심 사안으로 간주된다.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 ‘신문과방송’ 7월호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한 ‘올해의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59.7%(조선-25.6%, 중앙-19.7%, 동아-14.3%)로 2006년의 62.3%에 비해 2.6% 포인트 낮아졌다. 융합 환경 속에 신뢰도와 민족도에 있어 TV와 인터넷언론 등과 생존 경쟁을 하기에 신문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추세다. 이같은 결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되지 않은 경쟁에 따른 신문시장의 실패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종매체간 겸영 규제를 원인으로 돌리는 가운데 신문의 방송 겸영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에 주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독과점에 대한 부분보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문제는 신문법과 함께 방송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보도.종합편성 PP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 허용의 적정 시기와 범위는 검토하되,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신문법의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 금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여론독과점에 대한 언론사회단체들의 저항과 반대 여론이 높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숫자를 앞세워 밀어붙일 경우, 공영방송의 정치적 장악 논란의 연장에서 조중동의 방송 소유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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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헌재 , 신문법 , 문광부 , 독과점 , 방통위 , 언론중재위원회법 , 신방겸영 , 고흥길 , 복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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