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확대·인터넷감청 철회 요구 확산

무수하게 많은 법이 쏟아지는 계절이다. 이미 여당과 정부는 131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은 올 겨울 정기국회까지 그 열기를 잃지 않고 있다. 촛불에 덴 정부와 여당이 권력을 비판하는 인터넷 상의 여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연이어 입법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이 그 3종 세트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는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죄로 수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의 인지수사로 수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처벌되지 않는다.

즉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보통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적인 수사가 가능해 질 수 있어 사이버모욕죄의 파괴력은 크다.

또한 정부는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37개 포털싸이트에서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포털싸이트로 확대하는 내용도 가결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를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것은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감시하고, 촛불 네티즌에 대한 수사하는 것에 이어 일련의 행위를 미리 통제하기 위해 이런 법안이 연달아 발의된다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12일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형법상에는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는 법률을 통해 모욕을 당한 사람이 해당자를 고소하고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모욕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해당자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규탄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터넷에서의 비판은 주로 경제적, 정치적 권력자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이버모욕죄의 발상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언제든지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라고 설명했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본인을 밝힘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보면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는 36%의 싸이트에서 실명제를 실시했고, 현재는 83%의 싸이트가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실제 2004년도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은 837건이었지만 인터넷 실명제 실시 후 2007년도에는 2천 건이 넘는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이 약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 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사이버모욕죄 등의 이런 규제는 실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실명제 확대 이유는 딱 하나다.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의도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감청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개시방법이다. 이는 일상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 사업자들이 반드시 감청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 전화통화 기록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통신사업자가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주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여경 활동가는 “만약 이런 법이 입법 된다면 인터넷 메신저가 언제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해 감청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여경 활동가는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36시간까지는 자유자재로 감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면 다 허용해 준다”면서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인터넷 감청이 실시되면 감시가 확대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인터넷 로그기록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무슨 게시물 썼고 읽었고 무슨 파일을 올리고 다운 받았는지 모두 기록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사안인데 로그기록을 국가가 통신회사에 보관하도록 강요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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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36시간까지는 자유자재로 감청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하면 다 허용해 준다”면서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인터넷 감청이 실시되면 감시가 확대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법원에 감청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긴급하다고 하면 36시간까지는 자유자재로 감청 할 수 있다.”면서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인터넷 감청이 실시되면 감시가 확대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 수정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