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최초 인정돼

충남지노위, "사내하청 노동자에 정규직과 같은 임금 줘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나와 주목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원에 비해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낮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임금 지급, 복리후생 지급의 차별적 처우를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또 충남지노위는 지난 2006년 1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혐의를 대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처리한 것과는 상반되게 "각 공정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며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남명기업(하청업체)이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자동차에 파견해 현대자동차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취지에 이어 다시 한 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이며,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남지노위의 이번 시정 명령이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다소 아쉬움을 낳고 있다. 금속노조는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하라는 것은 '대기업 눈치보기'이며, 능력없는 업체가 폐업한다면 보호 장치가 없다"고 고용불안 사태를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차별시정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첫 시정명령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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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현대자동차 , 아산공장 , 금속노조 , 사내하청 , 간접고용 , 차별시정 , 충남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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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뎡야핑

    그래도 반가운 기사네요.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지요? 첫째줄에 법원이라고 쓰셨네염.

  • 최인희

    수정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