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언론장악 7대악법 대국민 호소

신학림, "한나라당 언제든 기습 처리 가능"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대해 ‘언론장악 7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했다.

미디어행동은 오늘(9일) 임시확대집행위원회를 갖고, 지난 3일 한나라당이 밝힌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 7개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허용’이 본질임을 확인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7대악법은 예산안 처리 이후 언제든지 기습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은 처리 시점 분위기를 2월로 해놓고 1차적으로 12월 말에, 2차적으로 1월 말에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행동은 1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장악 7대악법 규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다. 호소문은 방송을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민주세력이 합세하여 방송장악을 저지하자는 내용을 압축해 담았다.

12일에는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반대 및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진다.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어떤 특정정파, 어떤 특정자본도 전파를 자기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구적인 족벌신문과 친정권적인 거대재벌, 그리고 이윤추구만 노리는 외국자본한테 방송을 넘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증발되고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됩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 언론관련법 개악안은 그 내용이 가공할 만큼 파괴적입니다. 언론, 특히 방송-인터넷 장악을 통해 정권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나아가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법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업금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방송법은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하려고 합니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도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거대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의 소유지분을 20%까지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즉 조-중-동이라는 족벌신문을 봅니다. 그 대가로 경품이나 현금을 주고 신문도 1년간 공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논조가 똑같은 조-중-동이 신문시장의 80% 가량을 지배하는 여론독과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다양성에 근거합니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방송까지 갖고 신문과 똑같은 소리를 내면 여론획일화가 이뤄집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왜 조-중-동한테 방송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정권장악에 기여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권력을 비판-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저버리고 찬사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재벌한테도 지상파방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속성상으로 친정권적입니다. 특히 한국 재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다업종-다계열의 기업집단입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노려 이명박 정권이 거대재벌한테 방송을 주려고 합니다. 또 신문사가 돈이 모자랄 테니 둘이 손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는 경제정책을 일반국민 중심이 아닌 재벌이익 위주로 오도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YTN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과 지상파방송과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나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서 보는 종합편성채널도 족벌신문과 거대재벌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법상 방송사의 1인소유 지분한도는 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상파방송을 포함해서 49%로 늘리겠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소유분산을 통해 주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9%라는 소유집중은 독단적 경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지분이 51%나 100%나 동일한 지배효과를 갖습니다. 1대주주가 차명을 통해 2%의 우호지분만 확보하면 1인 지배에 의한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을 족벌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국자본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주식지분 20%를 소유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생성된 뉴스를 외국자본이 그 가치를 판단하고 논평하도록 방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자본은 자국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대단히 높습니다. 외국자본이 의도한다면 간접투자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장악이 가능합니다.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자본한테 방송을 내어주다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족벌신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언론특보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방송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나 정확한 정보전달과 활발한 상호토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감방에 넣겠다는 짓입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인식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이 나라뿐입니다. 신분을 밝혀야 인터넷에 댓글을 달도록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금방 누구인지 아는데 누가 무서워서 바른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입니다. 그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와 실명제 확대는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이버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족벌신문, 거대재벌, 외국자본한테 넘기려는 수작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심이반을 막아 정권안보를 확보하고 장차 장기집권까지 포석하는 음모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한나라당이 우호세력과 결탁하면 개헌도 가능한 1당 독재의 구조입니다. ‘방송장악법안’의 통과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운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합세해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분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방송장악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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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미디어 , 전파법 , 신문법 , 미디어행동 , 언론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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