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 최저임금법안 발의 철회

"잘못 파악한 부분 있다"...노조 항의방문에 문서로 철회의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일,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이성헌 의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성헌 의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이성헌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은 동료의원의 부탁 때문”이라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여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철회하겠다”라고 밝힌 것. 이후 항의방문한 조합원들이 이성헌 의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장은 “아직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이 31명이나 남았다”라며 “모두 철회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숙박 및 식사비 최저임금 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