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비당원까지 모인 자리에서 당원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종확정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정 최후진술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운동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성명으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구형한 게 아니라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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