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49)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적용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모금한 8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기존 정치권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시해 전교조의 개입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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