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일 군의문사위원회 조직을 바꾸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뒤 의견제출 시한은 지난 5일로 끝났다. 4일간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을 빼면 딱 2일에 불과했다.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논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졸속행정처리라며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정한 행정절차법을 어겼고 국방부가 군의문사 유가족이나 관련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할 수 없도록 해 졸속 개정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을 법 제정 이전부터 벌여왔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예산 절감과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의견제출 기간을 4일로 한 건 맞지만,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면 두 달이나 걸리는데다 국회가 조직개편을 요구한 것이라 서두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에 군의문사유가족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두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상의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설명이 시행령 개정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제 5조)'으로 돼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무국장은 군위문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군위문사위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개정되면 위원회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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