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본회의 통과

12월 임시국회 56개 법안 통과로 끝, 1월 임시국회 시작

그간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비판을 받던 의료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총 56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처리되었다. 이후 여야는 나머지 법안들을 통화시키기 위해 9일부터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법안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병원 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들은 해외환자들에게 진료비 할인이나 유치 수수료 지급 등을 할 수 있어 벌써부터 ‘의료관광’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단 여야는 의료기관의 외국인 유치활동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애초 2007년 제출되었던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전면 허용도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서민들에 대한 의료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은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를 제외했으나 개정 취지로 보아 앞으로 보험회사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만 대상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급병실 등에 집중투자 할 경우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 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문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만 조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의 운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지자체의 외국인 전용학교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자체의 외자유치 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교육의 ‘치외법권’ 지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록] 본회의 통과 법안

다음은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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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의료법 , 본희의 ,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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