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행정조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

일단 행정보조원에 지원해 보라?

명지대학교가 지난 1월15일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조교들에게 기간만료 통보문을 보냈다. 명지대는 이번 통보문에서 2년 이상 근무자들에게는 2월 28이 기간만료임을 확인하고 “퇴직자 위로금 신청서를 1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또한 1년차 된 조교들에게도 계약만료일을 통보하고 “2009년도 3월1일 부로 행정조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행 일반조교 재임용에 준한 절차를 거쳐 행정보조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대가 말하는 행정보조원이란 대학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구 및 학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지난 14일 명지대 기획예산팀에서 행정부서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보조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명확한 계약직을 뽑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직원모집 공고도 내놓은 상태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이며, 계약이 남은 일반조교는 남은기간 동안 행정보조원으로 전환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용기간이 2년이 넘게되면 정규직화가 아닌 해고를 택한 것이다.

명지대는 또 2년 이상 근무한 조교들에게는 “퇴직자 위로금 수령 후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일반조교도 행정보조원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다. 그러나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은 “학교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 결국 지원만 해 보라는 얘기”라고 학교 측을 비난했다. 또한 “학교 측이 일반 행정직원 채용시 행정보조원 중 근무 우수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한다고 하지만 행정보조원으로 2년을 채워도 지금처럼 대부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계약만료 통보문은 1월23일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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