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덤프-화물만 시정명령, 정치적 음모"

노동부 "근로자도 아닌데 일 독점하려 노조 설립"

민주노총은 17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덤프, 레미콘, 화물 차주의 노조가입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근로자도 아닌 분들이 일을 독점하려고 노조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힘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노조가입은 명백한 위법이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되기에 2009년 2월 2일까지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자율 시정명령을 보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노조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덤프와 화물연대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하게 파업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에도 덤프와 레미콘 차주가 가입돼 있는데도 한국노총에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도 주요한 근거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동부 천안지청이 한국노총 소속 전국건설기계노조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아니라 합리적 노조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천안지청에 확인한 바로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쪽에서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잘 지키고 노조운영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협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에도 시정명령이라는 표현으로 나갔지만 그 역시도 사전단계로 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회를 준걸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석근 위원장은 “덤프, 레미콘, 화물 모두 산별노조로 전환했고 산별노조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산별을 와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백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전국적 총파업을 주도한 두 개 조직에 대해 정치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조 사수와 노조탄압 분쇄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도 “건설과 운수가 불법화 되면 양 연맹이 불법화 되고 민주노총도 불법화 될 수 있다. 산별탄압과 민주노조 말살 의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걸 봐도 결국 민주노총이 정권에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노조라며 일을 독점하려는 차원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질의가 노동부에 접수되어 정부로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의 힘으로 하는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갈 수 밖에 없지만 법상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조 설립이 취소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 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오는 28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로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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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 덤프 , 특수고용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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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 열려

    간병인노동자 역시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조합원인데 불법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