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해고한다” 인정

노동부장관 노동계 우려와 일치하나 해법은 달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에 대해 제정 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심지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촉진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법이 재정되기까지 5년여 의 시간동안 노동계가 외쳤던 우려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노동계와 판이하게 달랐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 방향을 이영희 장관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 현재 비정규법 개정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나라당에서도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영희 장관의 의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후 열릴 국회에서 언제든 정부 입장대로 비정규법이 개정될 불씨는 여전하다.

비정규법 개정 논의가 애초 정부여당이 의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질의에 나선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제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영희 장관은 “정부는 분명하게 정부입법으로 제출하려 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당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므로 넘긴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하다.

김성태 의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왜 노동부가 일방통행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이영희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최근 출범한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를 예로 들며 “노동부가 일방통행하는 것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