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체적 구성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을 형식적 역할로 국한시켜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간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한다.
이번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배제하고, 위원회 운영을 자율에 맡겨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간사는 국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간 논란이 되어온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최종 합의했다.
문방위 간사들은 오는 6일 문방위 회의에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구성을 마무리한 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6월 16일까지다.
이와관련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사실상 미디어법의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합의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김종철 대변인은 “지금까지 무수한 언론단체, 언론학자들이 얘기했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회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의는 장기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100일의 논의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여야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의 형식적인 역할로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한나라당이 의도한 ‘시간 끌기 후 전격 통과’라는 시나리오의 알리바이 기구로 이 기구가 전락됐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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