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 유지 판결

‘교단으로 못 돌아간’ 서울 교사 7명 파면 → 해임, 해임은 기각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7명의 교사들이 당분간 더 ‘거리의 교사’로 머물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옥)가 16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해직시킨 7명의 교사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 해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31일 일제고사와 맞물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직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소청 심사에서 ‘파면’ 당한 3명의 교사를 ‘해임’으로 바꿨다. 또 ‘해임’ 당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로써 7명의 해직 교사들은 ‘해임’처분을 받고 해직 교사 신분으로 ‘교단’이 아닌‘거리’에서 머물게 됐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변성호)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오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은 없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을 자진 해산함으로서 그나마 죄를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문제의 발단이 된 반교육적 일제고사의 폐지를 위해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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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참교육 , 해임 , 파면 , 공정택 , 일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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