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전노련 부의장과 김병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노점 이전 배치 △1인1노점 원칙 준수 △노점상 전대·전매 금지 △노점 규격화 및 디자인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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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관리 개선대책 합의서' |
서울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디자인 수도에 걸 맞는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자 통행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행 불편하다면, 무조건 옮겨야 하나"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노점관리 개선대책'엔 그간 문제가 됐던 단속과 강제철거 등을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점 이전배치와 관련 모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추후 일방적인 노점상 단속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합의문에는 노점 이전배치의 기준을 '시민통행에 불편을 줄 시'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전노련 활동가는 "시나 구청 입장에선 모든 노점상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쪽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며 언제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노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전노련 회원도 글을 올려 "서울시민 누구든 길가다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노점을)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전안하면 단속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노점상들에게 있어 장사하던 자리를 옮기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민통행 불편'을 피한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또 이번 합의는 전노련과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졌다. 때문에 전노련 회원이 아니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노점상들에겐 오히려 이번 합의문이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승화 빈곤사회연대 기획국장은 "이번 합의문은 전노련 소속 외 모든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노점상의 신규 진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부의장 "서울시가 많이 양보했다"
이번 합의문에 서명을 한 정영수 부의장은 27일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점상 스스로 자율질서를 유지하겠으니 대규모 단속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깨끗한 노점으로 거듭나겠으니 (서울시가 노점상을) 단속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이번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노점관리 개선대책'에 제기되고 있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영수 부의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에서 전노련 측에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전노련 집행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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