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8백만, 서민은행법 추진

민노 이정희 의원 발의 준비

민주노동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서민은행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브리핑을 갖고 4월 국회를 ‘서민 우선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국회’의 일환으로 이정희 부대표는 서민은행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희 부대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 소외자가 8백 만을 넘은 현실을 지적하며 “많은 서민들이 높은 은행 문턱 때문에 사채를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함께 준비한 임수강 민주노동당 전문위원은 “대부업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사채를 이용한 사람들의 1/4은 긴급한 병원비 때문에, 또 1/4은 학자금 대출, 절반가량은 긴급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전하고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채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2~500만 원의 소액을 대출받고 있기도 하다.

발의될 서민은행법에서 서민은행은 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3조 원을 출자해 설립되며, 학자금,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필요한 복구비·병원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무담보·무보증 소액융자와 그 관리를 하게 된다.

이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설립한 방글라데시의 빈자은행 ‘그라민 은행’을 연상시킨다. 한국에도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회연대은행'이 있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은행법 발의를 포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 개정해 체불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실업 문제 해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보호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 규제 강화 등을 담아 금융소외자를 구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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