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축 소 광우병 전수검사 의무화 추진

강기갑 특별법 발의...“수입 쇠고기 안전기준도 높이는 계기”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했다.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당시 급식·학부모단체, 생협, 시민·환경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의 청원을 받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내 도축 모든 소에 광우병 전수검사 의무화 △일정 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 위험 물질 폐기 및 사료 사용 금지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기갑 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될 시 초기 광우병 감사소 신축, 장비구입, 인건비, 검사시료 구입비 등으로 쇠고기 kg당 20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률안은 국내 쇠고기에 대한 안심 뿐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인간 광우병 전문가로 불리던 스페인의 한 박사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로써 스페인에서는 2005년 이후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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