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하청 한일로지텍 교섭 타결

금속노조 가입 후 첫 특별단체협약 체결

현대차 2차하청업체인 한일로지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후 처음으로 사측과 단체교섭 해오다 8일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됐던 임금차별도 '회사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및 휴가비(명절, 여름 휴가 등) 현대자동차에서 한일로지텍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한다'로 명시됐고 '1년 이상 근무시 근속 수당을 지급하며 기본급에 포함한다'와 체불임금도 4월15일까지 완전 지급 받기로 했다.

또 협약서에는 작업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와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했던 작업자의 전환배치나 보복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섭위원이었던 한일로지텍 조합원은 "그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을 요구한 것이 때문에 회사가 대부분 요구안을 수용했다. 앞으로 단체협약서 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금속노조 가입 후 첫 교섭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임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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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금속노조 , 사내하청 , 한일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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