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구의원 아들 공무원 특채

공무원노조, "청탁 인사비리 근절돼야"

용산구청이 용산구 의원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지난 1월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10급) 두 명 중 한 명이 용산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2008년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용산구 공무원 69명을 감축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에 묶여 구청은 일반직 공채에 합격한 9급 공무원들도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충원 계획도 없던 터에 이뤄진 특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용산구청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 감시 대상 자치단체에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한 사실은 (구직에 응시한) 80여 명의 청년들을 들러리로 앞세운 것"이라며 "구의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한 청탁성 특별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2004년에도 구의원 자녀와 관내 체육회 인사 자녀 두 명을 특별채용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임용을 철회한 사례가 있으며, 2007년에도 구의회 의정비 심사위원의 자녀가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특별 채용 철회와 해당 구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인사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 이를 알리는 등 법률적 대응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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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무원노조 , 행안부 , 용산구 , 인사비리 , 용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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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영

    고위급들은 여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