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낙하산 방지’ 입법 추진

전병헌 의원, 뉴스통신진흥법 제출…‘역무 제한’ 규정은 빠져

오는 9월 법적 효력이 종료되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대체 입법 토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문화관광체육부의 개정안에 이어 20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과 열흘 남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2일 열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 각각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부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부와 전 의원 각각의 뉴스통신진흥법은 문방위 상정 여부에 따라 23, 24일 열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방위는 27,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29, 30일 열릴 예정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20일 국회에 제출된 전병헌 의원의 뉴스통신법 개정안 핵심 골자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연합뉴스 임원 결격 사유 신설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기준강화 및 결격사유 신설 등으로, 일단은 정부 지원이 영구화되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에 대해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 의원의 뉴스통신법 또한 문화부의 안과 동일하게 영구 지원을 전제로 한다.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전 의원은 ‘독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자자문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를 둬,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로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과 ‘대통령 선거 및 당내 경선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5년 이내에 연합뉴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며, 뉴스통신진흥 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한 7인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시켰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3인, 일간신문 추천 1인, 지상파방송 추천 1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추천 1인, 언론시민단체 추천 1인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3인, 일간신문 추천 2인, 지상파방송 추천 2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도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역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언론계에서는 현재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개념에서 ‘국가’를 떼어내는 한편, 기간뉴스통신사의 역무에서 ‘언론을 제외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뉴스, 데이터 및 화상의 공급’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영구화된 연합뉴스의 역무를 기간뉴스통신사로 한정시키고 또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역은 경쟁 상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안현우 기자)
태그

국회 , 민주당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 문방위 , 전병헌 , 뉴스통신진흥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