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애초에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이 재판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변철환 대변인은 "촛불집회 당시 여학생 사망설을 허위유포한 것에 대해선 전기통신법상 유죄를 선고하고, 이번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에겐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 사건은 위헌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에 재판을 계속한 점은 기준 없는 사법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 글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선 "한국 경기가 파탄 수준까지 갈 테니 기저귀를 사는 등 대비하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부풀리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했고 정부 내부를 잘 알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항소심을 하면서 기소했던 두 가지 글 이외를 문제 삼아야 하고, 외환손실과의 연관성만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좀더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기껏 찾아내 문제삼은 두 편의 글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은 처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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