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22%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3월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과자류 121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92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67개 등 총 280개를 조사한 결과 62개(22%)의 제품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은 표시양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과자류 19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21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22개가 실제 함유량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
전체 조사 대상 280개 중 215개 제품(77%)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식약청 표시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1회 제공량(30g) 기준 0.2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215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2g을 120% 이상 초과하면서도 '0'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6개 제품은 100g으로 환산할 경우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을 초과해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제품 100g 당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 미만일 경우 '저트랜스지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외 제과업체 과자류의 경우 30g 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g 이내였지만, 제과점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3g으로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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