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맡긴 일이 필수유지업무?

중앙노동위원회 성원개발분회 재심신청 기각

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공공노조와 성원개발분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공노조와 성원개발분회, 철도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원개발(주)이 (원청이자)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산소공급 및 발전 업무는 노조법이 정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일시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환자의 생명,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재심신청 기각 결정서를 공공노조에 송부했다.

김태인 공공노조 성원개발분회장은 "우리는 1년 계약직 하청노동자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거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하청노동자들에게까지 필수유지업무를 확대시켜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시대의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인 공공노조 성원개발분회 분회장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2008년 1월에 사용자인 성원개발(주)과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성원개발(주)의 책임하에 대체방안을 강구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라도 그 책임은 성원개발(주)에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중노위가 나서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제약한다면 어렵게 교섭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법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떤 투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자기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원개발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필수공익사업장)이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업체에 위수탁한 것은 해당 외주업무가 대체가능하다는 원청의 판단이 전제되어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절대 중단되어선 안되는 필수유지업무라면 외주화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

이지환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 담당자는 "성원개발 뿐만 아니라 가스기술공사,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가 중노위에 의해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노위와 중노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속해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까운 유지율을 내리면서 파업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며 이런 결정을 내린 공익의원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작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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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 서울대병원 , 필수공익사업장 , 성원개발분회 , 중앙노동위원회 , 필수유지업무제도 , 성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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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seksrmrqhr

    서로에게 양보라는 의미는 어느 한 쪽의 공익에 대한 추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가 합니다..그 방향성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를 토론하여 정당한취지를 가지고 있는 쪽의 뜻이 구체와되어 실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