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비정규법 ‘개악’ 저지 나섰다

이병훈 노무사 보름째 단식 중...“노동법 최소 정신 지키려”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노노모 회장인 이병훈 노무사는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써 보름째 단식중이다.

이병훈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은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대신해 비정규법에 따라 차별시정신청을 냈지만 사측이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할 경우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차별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이병훈 노무사는 “모두 내 잘못”이라며 지난 13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훈 노무사는 “2년 전 우리는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단식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강문대 변호사는 “국회에서는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시행을 4년 연기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다. 지금 법가지고 장난하나”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비정규직은 꼭 필요할 경우만 사용하고 파견직은 직접 고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가진 최소한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비정규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30여 명의 법률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들은 만들어진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숭숭 뚫린 법망 덕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존해 정부에게 도움을 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치 이들을 비웃듯 날아 들어온 해고와 폐업이라는 잔인한 보복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가들은 법률의 정함에 따라 사회관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법률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5월 말에는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와 6월 초 법률가 선언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