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압수수색, 이규재 의장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사문화된 법으로 사상자유 억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칼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남영동에 위치한 사무실과 전남과 청주 등에 있는 지역연합 사무실, 간부들의 집을 동시에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재 범민련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하 선전위원장 등 간부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국민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질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진 국가는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인데 이를 후퇴시킨다면 사실상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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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국가정보원 , 압수수색 , 김종철 , 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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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우하하하하

    참 우스운 6.15공동선언이다.
    너도나도 금강산에 벼낭메고 유람을 다녀오고 있고
    개성공단에 상품이 만들어지고 너도나도 왕래하고 있고
    그런데 공안정치란,합법적 민간교류를 불신하고 그것을 공안으로 정치화 하면 도대체 다가오는 615선언은 한나라당 민주당의 집권에 따라서 민간들은 늘 탄압의 연례행사가 되어야 하나

    상품같지 않은 상품,시장에 그만 생산 했으면 좋으련만

  • 골동품

    운동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좌우를 막론하고 골동품같은 존재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고약한 악법이다. 인간의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다. 이를 규정하여 법적 단죄를 운운하는 이 시대는 진정 썩었다.
    아니 누군가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있다.
    이 병진들은 그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