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규제완화..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생계 지원

직업안정법 등 시행규칙 개정.. 서울시 위기가정 지원확대

파견업과 직업소개소 등록때 수수료가 사라지고 서울의 경우 고용보험 비가입 실직자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11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6종에 대한 온라인 민원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에 수수료를 면제받는 민원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이재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민원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 및 임금 확인서나 임금입금 통자사본 등으로 6개월 이상 직장 근무사싱릉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으로 518가구에 약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이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10만원씩 생계비를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종 개인 차주 등 약 12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가 아닌 임의가입 형태인데다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올해의 경우 수익의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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