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부지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처벌해야"

공단 일반노조, 비정규직 해고 '동의서' 작성

한국노총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가 국민체육진흥공단내 발매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를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발매원 8명 해고에 대해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공단이 반박 근거로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의 비정규직 해고 동의서

공공노조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동의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작성된 이 '동의서'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동조합은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현안에 따라 공단의 발매원 및 매점판매원(총 894명)에 대한 계약종료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2007년 상하반기, 2008년 상반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경우와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하반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으로 한다"는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평가를 근거로 한 해고는 이번이 첫 사례이고 등급판정은 객관적 기준없이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 따라 결정된다. 이는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동자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보도자료에서 "08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 과정 중 공단 측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어용 일반노조는 08년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를 해고사유까지 적시하여 공단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필환 한국노총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회사는 구조조정 강행할 것, 그러나 노조가 일정 양보하면 소수는 계약해지 되겠지만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지 대상자 중 생계곤란자는 노조의견 반영해 인사위원회 통해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이나 단체행동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이게 대안이라고 확신한다"며 동의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와 교섭을 수차례 외면하고 있다. 공단은 일반노조의 '동의서'를 근거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놓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직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교섭을 외면한 공단을 상대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할 지청인 동부지청은 조사기일이 지났는데도 공단과 면담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는 12일 오후 2시 노동부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교섭 거부의 핑계로 삼는 일반노조가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용노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부지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성실수사 및 조속한 판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해고를 자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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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공노조 , 부당해고 , 일반노조 ,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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