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된 서울시 단협 해지통보

공공노조와 서울상용직지부, 서울시 상대 전면투쟁

서울시가 지난 13일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에 공문으로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3일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잠정합의를 인정하고 단협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공공노조]

서울시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새 단체협약(안)을 통보, 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고수하고 협상 결렬과 투쟁을 선언하여 노조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사, 경영권 및 불법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 확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시는 상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때부터 단체교섭권을 구청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위원으로만 참여하다가 지난해 말 사용자분리를 하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섰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구청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정상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서울시가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고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기존 단체협약안에서 인사,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한 것은 △상용직과 관계 규정(훈령) 및 규칙 개정 △업무 외주 또는 하도급 △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무시간 변경 △조합원 범위 규정 등에 관한 사전 노조와의 협의를 명시한 조항과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이다. 서울시는 위 조항의 내용에 대해 노조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 조항은 삭제하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 노조전임자 무임활동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현준 서울상용직지부 선전부장은 “서울시가 내놓은 단체협약(안)은 단협해지와 같다. 더구나 서울시가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인을 거부한 채, 임금협약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도 성명에서 “서울시의 단협조항을 개악은 서울시 산하 기초지자체에서 일하는 상용직 노동자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수순이며 민간위탁의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써 가져야할 사회적 책무를 완전히 도외시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둘 다 극단적인 반노동 성향을 보이며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상용직지부와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서울상용직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공공노조도 “상용직지부와의 단협해지는 공공노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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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 공공노조 , 서울시 , 서울상용직지부 , 단협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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