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신규직원 임금삭감에 연봉제 강행

"경찰사장 막가파식 경영과 노동탄압 멈춰라"

코레일(철도공사)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신규직원의 7.7% 임금삭감과 연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임금체계는 △성과 및 역량 평가를 반영, 개인별 연봉인상 차등화 △정기상여금 300%를 폐지 △지급타당성이 미약하고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맞지 않는 수당 조정(현행 19개에서 9개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호 코레일 인사노무실장은 "이번 신입사원 임금체계는 연봉제 도입· 수당체계의 간소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향적이고 선진적인 임금관리모델로 재설계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조는 현행 임금제도 전반에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연봉제는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노조를 약화시키고 사측에 맞는 직원들을 선별하기 위한 노동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연봉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새로운 임금체계의 이사회 통과에 “신규직원이 취업과 동시에 철도노조에 가입하면 새로운 임금체계와 기존 단체협약안이 충돌한다. 이 경우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한다. 이사회를 통과한 임금삭감이나 연봉제의 경우 노조가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양숙 코레일 인사노무실 인사기획부장은 “취업규칙은 노사합의사항 아니다. 노조와 협의하려 노력했으나 노조는 연봉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앞으로 큰틀(연봉제)에서 논의는 불가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금제도 전반에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연봉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임금체계로 전직원에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무조건 연차에 따라 상여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경찰사장의 막가파식 경영과 노동탄압이 멈추지 않는 한 철도노조는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이므로 지금은 쟁위행위 기간이며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5일 전국 주요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6월 10일 구체적 투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태그

철도노조 , 코레일 , 대졸초임삭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안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