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지자체가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와 청소용역업체 간의 특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해고 위협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홍희덕 의원실이 울산지역 청소용역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울산 중구의 A환경은 이사인 사람이 환경미화 노동자로 등재되어 42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8년에는 OO시 청소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 차량 등 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 2천 여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되어 신고자에게 3천 7백 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일도 있다. 문제가 심각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7월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홍희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는 2007년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직영으로 바꾼 이후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전보다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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