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3일 '작업규정 지키기' 전국 돌입

철도노조, 공사에 성실 교섭 요구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전국 규모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입결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10차 본교섭에서 2주에 한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했으나 철도공사가 ‘실무교섭 논의가 부족하다’는 등 이해 못할 이유를 들어 한 달이 지나도록 본교섭을 해태해왔다"고 지적하며 "작업규정 지키기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업규정 지키기'란 작업 중 차량정비·점검 시간 등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해 운전속도 준수,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지키기 등 공사가 정한 작업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 전국규모로 '작업규정 지키기'을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 5천 전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에도 본교섭 개최를 철도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안전운행 실천투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해태했다”고 전했다.

철도공사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의 입장에 대해 “실무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태업을 감행하면서 노조가 되려 교섭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노조가 문제삼는 건 본교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무교섭은 한계가 있다. 이는 노사 실무교섭 담당자 공히 인정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노조측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대해 철도공사는 “열차가 정시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태업이다”라고 지적하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수입결손 부분은 노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작업규정 지키기’는 공사에서 요구한 작업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작업규정을 지킨다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업규정을 지킬 수 있는 현장풍토와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지키기는 노조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공사 쪽의 불성실한 교섭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입장변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인력충원, 직원무임승차증 제도, 식당운영,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배치,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용자 권한 외 사항, 경영권에 관한 사항, 개인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쟁의행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25일에 본교섭을 하자고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가 받아들이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도 "공문을 아직 못 받았으나 교섭 요청이 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당시 강경호 코레일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단체교섭을 2009년으로 이월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체결하지 못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64.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정절차와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이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통보 등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