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년 이상 기간제 18명 무기계약 전환

평가 후 재계약 운운하다 비판 이어지자 전환...“두고두고 비판받을 것”

국회 사무처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던 고용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18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국회사무처가 뒤늦게나마 비정규법 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정을 옳게 적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계약만료 통보 문제를 이정희 의원이 묻자 9일 “노동부 고용차별정책개선과의 유권해석과 사무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을 초과해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 경우 현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며 “18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6월 30일 이후에도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소속기관이 입법 취지와 법조문을 명백히 위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기획 해고’라는 행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쫓아간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일 고용기간이 2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 19명에게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국회 사무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판단은 업무평가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기간제법 중 기간제한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항의 결과 18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 1명은 의원면직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던 기간제 노동자는 2005년 입사자가 7명, 2006년 입사자가 10명, 2007년 입사자가 2명으로 이들 중 14명은 국회방송에서 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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