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안병만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교육희망] 교육감 고유의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

전교조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무더기 징계와 고발 방침을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영민 기자

전교조는 “교원의 징계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지시하고 징계의 양정을 미리 결정(간부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서명참여교사 1만 7천여 명에 대한 주의 및 경고)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는 등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교사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은 교과부가,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간부들은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안 장관이 지시한 내용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제에 의하여 보장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교육감 고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고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가 (시국선언한) 교사를 고발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교과부장관을 고발했다고 하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과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교육감 고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민 기자

한편,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가 고발한 전교조 본부와 시도지부 간부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 중징계 · 고발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진후 위원장은 13일부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으로 사실상 2차 시국선언을 하고 오후 4시부터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를 열어 교과부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은 <교육희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