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84%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 감소”

[울산노동뉴스] 조승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소상인의 84%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중소상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실은 17일 지식경제부로 제출받은 <2008년 전국 중소유통업 총람>을 인용, 대규모 점포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은 총 31만9023개 업체 중 84%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 중 종합소매업은 평균 44.8%, 음식료.담배는 평균 45.2%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슈퍼마켓의 78.4%, 곡물.육류.청과물 소매업의 90% 이상이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SSM이 개설될 경우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이 평균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이 포화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이 SSM까지 진출할 경우 중소상인의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개정안도 300㎡ 이하의 SSM이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통업의 경우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는 이행 명령 등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번 주 중 안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조사제도 규정을 신설해 중소상인이 보다 쉽게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게 했고, 사업조정신청 조건을 보완해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상인이 해당 지역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음.식료품 관련 유통업 뿐만 아니라 서점, 주유소 등의 중소상인도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항목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이행명령 등을 현재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는 일시정지 권고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수 의원은 18일 오후 3시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울산시슈퍼마켓연합회, 울산시유통연합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상인연합회, 울산컴퓨터월드상우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부장은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점포에 공사 일시정리를 권고해도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고,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퇴근한 다음 야간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어도 사업조정을 협의할 동안 공사나 개점준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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