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규약 권장안’ 보급···노동계 반발

노동계 “노동조합에 부당한 개입 시도”

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표준규약 권장안을 보급하게 된 배경으로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해 노동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약 권장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권장안에 강제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질의를 받다보면 규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규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런 부분은 노조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뜻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내부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다"면서 "노조 설립 때나 규약을 정비할 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이런 표준규약 보급계획을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작태라고까지 표현하며 중지와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권장안 마련 배경에 대해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노동조합 흠집내기를 통해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장안의 주요내용이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담겨있고, 규약이 미비하면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들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규범으로 노총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규약 모범안’을 제정하여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가 ‘노노갈등 예방’ 을 운운하며 노조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시대착오적 작태를 기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는 노동조합 표준규약 보급이라는 쓸데없는 일에 소중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등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해야 할 터"라고 충고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도 "노동조합과 관련해 노동부가 할일은 어용노조 사업장 조합원의 노동권 행사를 개악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책반영을 고민해야 맞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노조에 재정문제가 많다고 전제하고 정부개입의 여지를 넓혀 가면 노동조합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자주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성명을 두고 "과민반응이 아닌가 싶다"면서 "제재나 강제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합원의 신임을 못 받는 위원장이 재임을 시도할 때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임원에 재선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 대의원대회와 총회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부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사례를 소개 했다.

그는 "이런 사례에 문의가 많아 행정편의적인 고민도 있지만 노조 내부 문제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하고 행정관청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상시 민원의 질의를 담당하면서 그런 식으로 규약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담았다"고 밝혔다.
태그

노동조합 , 한국노총 , 노동계 , 노동부 , 표준규약 권장안’ , 부당 개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어용관료집단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 반대되는 의견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대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추천인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한국노총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 뿐 노동자 탄압기구인 한국노총을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