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이닉스 산재은폐 현대건설 봐주기 논란

[미디어충청] 산업안전보건법 임의개정 후 불량사업장 발표

충북 청주 하이닉스 건설현장 산재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현대건설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노동부의 노골적인 현대건설 봐주기 의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 사후 개정
임의대로 10%→5%변경, 사망자 숫자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과 올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발표과정에서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를 한 후,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비교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

김 의원에 의하면, 불량사업장 발표 시 현행 법령에 따라서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정해야 했음에도 노동부는 임의대로 ‘5%’이내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표대상 사업장 규정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연간 2명이상이고, 사망만민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민율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6~10% 기업들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7년 4월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장에서 발생했던 5명의 사망사고를 하청업체로 추정되는 대창건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대건설 청주사업장에서 발생했던 3명의 사망사고도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모두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량사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닉스공장 건설현장 산재 사고 일지 / 미디어충청

올해 역시 자율안전관리업체 중 현대자동차 계열사 건설업체인 엠코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도 불량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6~10%에 해당 하는 많은 기업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인 7월 19일에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 한 후 7월 30일에서야 대통령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현행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발표기준을 바꾼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 확립’을 강조했는데,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특정기업과 유착된 노동부는 공직기강 해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현대건설이 사업장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노동부 청주지청 산업안전과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개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는 “이번 선정은 산재 요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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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산재 , 환노위 , 하이닉스 , 현대건설 ,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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