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은 인권침해”

엠네스티, 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엠네스티가 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 대부분의 이유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엠네스티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1개 도시에서 이주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개선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도입 2년을 맞는 2006년에 엠네스티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했고 3년 만에 보고서를 다시 발표했다. 노마 강 무이코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첫 조사 때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초기여서 엄격한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가 등록, 미등록과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조사했다. 이주노동자 2008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117명으로 2007년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은 4.7% 증가했다.

엠네스티는 E-6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수치심을 참으며 업소에 남거나 도망을 쳐 ‘불법체류자’로 남는 것이다.

엠네스티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해고 같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과 구직기간 제한해 고용주에게 종속돼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 구직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민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때부터 사업장 이동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강제추방된 이주노조 지도부는 양심수”

엠네스티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함에도 노동부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고등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했지만 노동부는 항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주노조 지도부의 표적단속에 대해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대한민국 법과 국제법에 보호되는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추방된 이주노조 지도부는 사실상 ‘양심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