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횡포에 저항하는 것이 공무원 의무”

이명박 정부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노동계 반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싹을 자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20일 해고자가 활동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 지위를 박탈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이어 검찰은 21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 100여 명을 기소했다. 이로 2007년 10월 논란 끝에 합법노조로 전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 당한 바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법외노조는 불법노조가 아닌 헌법상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적법노조로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조정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사무실 퇴거명령은 물론 전임자 34명의 업무복귀 명령까지 내려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의 사무실 강제철거 때와 같은 극한 충돌도 예고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법의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세력이 공적가치를 억압한다면 공무원은 문제제기하고 저항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며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편에서 싸우겠다는 우리를 짓밟을수록 이명박 정부는 부자 만을 위한 정부임을 자인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탄압할수록 13만 조합원은 국민의 편에서 싸운다는 사명감만 높아질 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통합 총투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언하자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아진 바도 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유치함을 넘어 졸렬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마치 반국가 범죄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공무원은 정권의 사병이 아니며 지금의 행태는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