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은 많아지고 국정원은 강해지고

정부 ‘비밀관리법’안에 인권단체 의견 표명

국회 정보위원회가 4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에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했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정돼 있는 정부안은 기존에 국가 안보에만 국한됐던 '비밀'의 범위가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돼 범주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비밀을 관리할 국정원에게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주어 알 권리 침해와 감시 논란도 빚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원의 조사권한 삭제 △비밀 수집.누설 처벌조항 축소 및 자의적인 '비밀의 탐지' 부분 삭제 △비밀 불법지정 처벌조항 신설 △비밀의 범주 확대 삭제 △정기적인 비밀 재지정 검토 △비밀 관리현황 연차보고서 제출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공공기관 비밀 분실시 국정원장 통보 조항 삭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밀관리법을 제정해 국가기밀관리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비밀의 범주와 국정원의 권한만을 확대한 정부안이 통과돼서도 안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 비밀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관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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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 국정원 , 진보네트워크센터 , 비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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