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개정안 발의

민주노총·홍희덕 의원 공동으로...“노조활동 금지 막겠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자율로 하고 복수노조 실행 시 노동조합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시행이 따른 구체적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홍희덕 의원 등은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전임자 급여를 금지할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은 더 나빠져 노사대립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규정을 삭제해 노사 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노조 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3년간 시행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를 올바르게 고치고 노동3권 확대와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 마당에 정부와 재계는 노동조합 활동이 거의 불가능 했던 유신독재 정권 시절로 노사관계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지키고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대로 반 노동악법의 시행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