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거래 대상 아니다

야 4당도 노조법 4자 합의시도 야합 규정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4자의 노조법 합의 시도를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3일 오전 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 4당 의원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3년 유예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게 되어 노사관계의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것을 전임자임금문제와 거래하여 유예시킨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애초 지난 11월 25일 노사정 6자 회의가 소득 없이 종결되면 정치권의 의원입법 등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새로운 4자 논의 틀을 만들어 원안에서 한참 물러난 내용의 합의 시도로 선회했다.

그러나 야 4당과 민주노총은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관련법을 민주노총이 포함된 6자회담에서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면 그 다음 절차는 당연히 국회 내 의견수렴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공조해 연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복수노조 전면 허용,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협상 허용을 주장했었지만, 현재 새롭게 만든 4자 논의 테이블에서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전임자 임금 단계적 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마저도 합의가 쉽지 않다. 심지어 노동부는 2일, 교섭창구 단일화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냈다. 사실상 규모가 작은 노조는 시행이 1-2년 뒤로 미뤄지기는 하지만 양대노총이 반대했던 안이 전면 관철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4자 합의가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고, 한국노총도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라는 점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시적인 야합이라는데 있다.

야4당과 민주노총은 “쟁점 사안이 입법과정의 폐기 및 개정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노동단체 및 경제계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구조를 만들어 처리해야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소통 없이 기만적 야합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회에서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수노조를 또 유예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대한 심각한 침해,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10%대인 노조조직률 제고에 심각한 제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런 시도가 반노조라는 전근대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발상에서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다수 중세영세사업장의 노조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마찰과 규제로 이어질 뿐, 장기적 노사관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견해를 밝혔다. 박지원 의장은 “노동기본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담긴 우리당 환경노동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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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 복수노조 , 야합 ,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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