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노조법 합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8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야합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공격”이라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법에 명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법 개악에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전비연은 이번 합의 안을 놓고 “‘다수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조직하거나 특정 노조만을 인정 내지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다수노조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자나 어용노조가 그 지위에 시비를 걸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경우 낭비적인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하고 그만큼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비연은 또 이번 합의 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칠 영향도 밝혔다. 전비연은 “미조직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 고용불안, 노조운동에 대한 탄압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다수노조’만이 노동3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지금도 노조로 단결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조직되기도 더욱 어렵고, 어렵게 조직되어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스스로 할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 안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사용자가 노조 인정이나 단체교섭 응낙 등을 무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시키고, 사용자가 인정하는 ‘다수노조’를 통해 나머지 미조직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행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비연은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제기했다. 전비연은 “야합 안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산업별·지역별로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내 노무관리업무 이외에 보다 폭넓게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조합원 교육 및 총회와 같은 노조의 민주적 강화를 위한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비연은 마지막으로 “이 야합 안이 현실화 되면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지만, 절대 다수가 미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당하게 될 노동기본권의 무력화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