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진상조사, "공사, 노사타결 보다 파행"

법률·인권단체 철도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대회를 열고 "철도공사는 협상 타결보다는 노사관계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후 철도공사의 대량징계를 놓고는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가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놓고는 ▲ 16차 교섭(2009. 10. 16.)에 그동안 잠정합의한 27개 안건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사정변경를 이유로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한 사례, ▲ 10월경부터 이미 내부회의를 통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것으로 정한 사례, ▲ 2009. 11. 24.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사례 등을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파업이후 조합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탄압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을 행한 사실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을 행사한 사실 ▲파업 중단 이후 전례가 없이 강도 높은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파업 중단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를 행한 사실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을 행사한 사실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를 행한 사실 등 노동조합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외부의 지적사항’이라는 언급 사실과 유래없이 신속한 수사기관의 법집행 행태 및 철도공사의 내부 회의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정부 등 공권력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발생배경을 발표한 강호민 민변 변호사는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은 더 이상 대화 가능성과 타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교섭결렬의 원인은 철도공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배동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는 노조탄압과 인권탄압 사례를 밝혔다. 배동산 노무사는 “공사 측이 조합원 개개인에 87억 원이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노조를 이번 기회에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민간기업도 양심이 있기에 행하지 않는 것을 모범이 돼야 할 공기업에서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실무교섭과 집중교섭을 통해 충분히 의견접근을 이룰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며 "노조는 교섭경과에 따라 일정 양보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공사는 처음 제시한 안에서 양보나 절충안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잠정합의한 안건에 대해 갑작스럽게 사정변경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27개 항에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은 타결보다는 노사 관계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시기적인 측면에서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은 더 이상의 대화 가능성과 타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교섭의 일방당사자가 선언한 것으로, 결국 교섭결렬 원인은 철도공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노동탄압을 놓고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징계 처분을 행한 점과 법률적 구제절차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규모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목적은 징계권 행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압박해 조합활동을 무력화 또는 약화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사가 행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미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조합 활동 및 파업참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등 9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는 법적 조사권이 없는 임의단체들이 중심이라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고, 철도공사 역시 진상조사단이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조사협조 요청을 거부해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철도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이 규명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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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 철도노조 , 철도공사 ,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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