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노동부는 체불임금 대책을 내 놓지만 올해도 뾰족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에서는 8,601개 사업장 34,959명의 노동자가 1,55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던 김 모씨는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 빌라 신축 공사를 하던 형틀목수 김 모씨와 9명의 건설노동자도 지난해 10~11월 일한 임금이 밀렸다. 두 현장 모두 재하도급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임금을 받기가 막막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밝힌 수도권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147명이 재하도급 업자나 중간업자 잠적으로 임금을 못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재하도급업자나 중간업자가 원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받고 도망가 버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속수무책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접수된 전체 체불 사례에는 여러 차례 불법하도급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50%를 넘었다. 건설노조는 “불법도급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데서 문제가 된다”면서 “일명 ‘오야지’ 등 중간업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 진다”고 지적했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발주처-원청-하청(전문건설업체)’ 이상의 도급은 불법이며, 건설노동자는 중간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고용 돼야 하지만 여전히 피해는 줄지 않았다.
노동부의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명절 때면 으레 체불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은 올해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주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놓은 대안은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정도다.
이를 놓고 이영철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불법도급이 아닌 사측에 직접고용 돼 일할 경우 중간도급업자가 개입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명확해 체불된 임금을 받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하다”며 “건설 사측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도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철 실장은 “노동부도 생색내기식 체불 대책이 아닌 체불업체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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