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노조말살 의도 구체화”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령 통과 맹비난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논평을 통해 “시행령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자주적 활동과 노사자치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시행령은 모법의 불순함을 더욱 세세히 보완하며 악법의 독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차용한 외국의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가 마련한 타임오프제는 거꾸로 이중삼중의 규제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시행령이 노조법 24조 3항의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제한하고 활동의 범위, 전임자 수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면서 “심지어 국회 법제처조차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모두를 무시한 채 정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랐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단체협상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등 무력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협상 방안, 공동교섭대표 간 이견 조정방안, 협상에 따른 상급단체(산별노조)와 관계, 현실을 무시한 짧은 단체협상 요청 기간 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혼란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대응을 놓고 “모법 자체는 물론 시행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노사자율 원칙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면서 “문제의 당사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이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다. 자율을 보장하지 않는 법은 지배수단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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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 복수노조 , 노조법 , 노동관계법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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