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도 뜨겁다.
13일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전 장관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원격의료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 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진료하는 것 등 곽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곳부터 시행해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아닌 곳은 다 하게 돼 있다”며 “별도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그 일(병원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과태료 300만원 부과처분은 의료법에서 가장 약한 형벌규정이다. 때문에 원격의료 대상에 사실상 큰 제한이 없고, 원격의료 장비도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원격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또 의사의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34조 4항에서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소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얼마든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원격의료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등” 규제를 완화시켜 준 반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모호하게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