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차별금지법’ 재추진 논란

반차별공동행동, “차별 당사자들 의견 직접 반영하라”

법무부가 지난 4월 9일 법무부 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 방식과 내용에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2007년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어떤 평가나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2007년 사태를 재현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할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차별공동행동은 26일 논평을 발표하여 “(차별금지법은)2007년 경험에 대한 평가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조항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의견 개진도 없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현재 법무부의 행보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특별분과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던 차별의 당사자들과 반차별운동들은 모두 배제한 채 소위 연구자들로만 대부분 구성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과 논의 과정에서도 차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 차별금지 사유 △차별 유형 △차별의 정당화 사유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 여부와 함께 국내 차별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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