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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공장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사업장에서 적발된 작업기준 위반 사항으로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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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된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 방 [출처: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 |
한편 수원공장 인근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KCC 수원공장 인근 먼지를 수거, 석면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장 남쪽 도로 하나 건너에 위치한 동남아파트 10층 어린이방 창틀 먼지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4층 다용도실 창틀먼지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수원공장 북쪽 가까이 위치한 교회 본관 창문먼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CC 수원공장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을 중단시키고 공사업체와 감리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한 감리기관이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C 수원공장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장방문도 진행했다"면서 "대기중에 검출된 석면이 작업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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